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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배정 유상증자(출자전환) 결의
2020.11.18

이 사 회 의 사 록

 

일 시 : 20201118

장 소 :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25(대륭테크노타운17) 1607호 본점 회의실

출석이사 : 3명중 3

출석감사 : 1명중 1

안 건 : 3자배정 유상증자(출자전환) 결의

 

의장 홍경승은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. 이에 의장은 장기차입금 출자전환의 필요성과 그 방법 등을 설명하고 심의를 요청한바,출석이사들은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,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.

 

-아 래-

 

1. 신주의 종류와 수 : 보통주 550,000
2. 1주당 액면가액 : 100
3.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: 보통주 2,951,037
4. 자금조달의 목적: 재무구조 개선 110,000,000
5. 증자방식 : 장기차입금 출자전환에 의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
6. 신주발행가액: 보통주 200
7. 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: 정관 제102항에 근거함.
8. 납입일 : 20201207
9. 신주의 배당기산일 : 20200101

10. 신주권교부예정일 : 20201221
11. 이사회결의일 : 20201118
12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
. 관계기관의 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.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
. 상기 유상증자는 출자전환에 의한 장기차입금 상계임

. 출자자 : 이은선
. 상기 제3자배정에 의한 발행주식 전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
규정2-2조에 따라 주권교부 즉시 한국예탁결제원과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하
여 예탁 후 1년간 인출 또는 매각을 금지하는 약정을 체결하기로 함

 

20201118

 

주식회사 더 치 카 페

 

의장 대표이사 홍 경 승      사내이사 황 정 욱

 

사내이사 함 세 영      감사 노 혜 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