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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2020.07.02
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00717일 현재 주주명부에 

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 20200718일부터 

20200722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신탁재산의 표시및 

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
20200702


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19,1606(가산동,대륭테크노타운18)

주식회사 더치카페 대표이사 사장 홍경승
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